연봉 3,500만원, 카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봉(총급여) 3,500만원인 직장인은 카드 등 사용액이 875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추정 세율은 15% 구간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세금이 약 44만 2,700원 줄어듭니다. 그러려면 1년에 1,875만원, 한 달에 약 156만원을 아래처럼 나눠 쓰면 됩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른 공제 항목과 회사가 미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지출액을 입력하지 않아, 절세액이 최대가 되는 최소 지출(월 약 15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만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줄어드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절세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1년 카드 등 사용액1,875만원
- 공제가 없는 구간 (연봉의 25%)-875만원
여기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이 구간에 채웁니다.
-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3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1,000만원 × 30%300만원
- 소득공제액300만원
한도 300만원 안쪽이라 전액 인정됩니다.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44만 2,700원
- 공제 전 세금105만 1,500원
- 카드 소득공제-44만 2,700원
- 남는 세금60만 8,800원
소득공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960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이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달라져 "공제액 × 세율"과는 차이가 납니다.
매달 이렇게 쓰면 됩니다 1년 기준
| 수단 | 매달 | 비율 | 합계 |
|---|---|---|---|
| 신용카드 | 73만원 | 47% | 875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83만원 | 53% | 1,000만원 |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와 비교: +19만 5,200원
내 지출 규모에 맞는 비율
실제 지출이 위 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많을수록 신용카드로 써도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문턱을 넘은 신용카드 사용액도 15%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월 지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절세액 | 전부 신용카드 대비 |
|---|---|---|---|---|
| 100만원 | 월 73만원 | 월 27만원 | 16만 900원 | +8만 400원 |
| 150만원 | 월 73만원 | 월 77만원 | 42만 5,900원 | +19만 7,000원 |
| 200만원 | 월 160만원 | 월 40만원 | 44만 2,700원 | +6만 5,200원 |
| 250만원 | 월 250만원 | 월 0원 | 44만 2,700원 | 차이 없음 |
| 300만원 | 월 300만원 | 월 0원 | 44만 2,700원 | 차이 없음 |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세금 자체가 줄어들면, 한도가 늘어도 카드 공제로 더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까지 합친 전체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자녀가 모두 9세 이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자녀 수 | 기본 한도 | 한도를 채우는 연 지출 | 최대 절세액 |
|---|---|---|---|
| 0명 | 300만원 | 1,875만원 | 44만 2,700원 |
| 1명 | 350만원 | 2,042만원 | 34만 3,700원 |
| 2명 이상 | 400만원 | 892만원 | 3,800원 |
이 계산의 가정
- 세금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다른 공제가 많으면 절세액은 더 적습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립·할인 혜택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상품권 사용과 월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