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카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봉(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카드 등 사용액이 1,2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추정 세율은 15% 구간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세금이 약 49만 5,000원 줄어듭니다. 그러려면 1년에 2,250만원, 한 달에 약 188만원을 아래처럼 나눠 쓰면 됩니다.

돌려받는 돈 (1년)약 49만 5,000원

추정 금액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른 공제 항목과 회사가 미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지출액을 입력하지 않아, 절세액이 최대가 되는 최소 지출(월 약 18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만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줄어드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절세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 1년 카드 등 사용액2,250만원
  2. 공제가 없는 구간 (연봉의 25%)-1,250만원

    여기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이 구간에 채웁니다.

  3.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30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1,000만원 × 30%300만원
  4. 소득공제액300만원

    한도 300만원 안쪽이라 전액 인정됩니다.

  5.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49만 5,000원
    • 공제 전 세금306만 7,600원
    • 카드 소득공제-49만 5,000원
    • 남는 세금257만 2,600원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소득공제액 300만원 × 16.5% (소득세율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비율)

매달 이렇게 쓰면 됩니다 1년 기준

수단매달비율합계
신용카드104만원56%1,25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83만원44%1,000만원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와 비교: +24만 7,500원

내 지출 규모에 맞는 비율

실제 지출이 위 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많을수록 신용카드로 써도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문턱을 넘은 신용카드 사용액도 15%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월 지출신용카드체크카드절세액전부 신용카드 대비
100만원월 100만원월 0원0원차이 없음
150만원월 104만원월 46만원27만 2,300원+13만 6,100원
200만원월 129만원월 71만원49만 5,000원+21만 400원
250만원월 229만원월 21만원49만 5,000원+6만 1,900원
300만원월 300만원월 0원49만 5,000원차이 없음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세금 자체가 줄어들면, 한도가 늘어도 카드 공제로 더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까지 합친 전체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자녀가 모두 9세 이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녀 수기본 한도한도를 채우는 연 지출최대 절세액
0명300만원2,250만원49만 5,000원
1명350만원2,417만원57만 7,500원
2명 이상400만원2,583만원66만원

이 계산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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