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 카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봉(총급여) 9,000만원인 직장인은 카드 등 사용액이 2,2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고, 추정 세율은 24% 구간입니다.

한도를 채우면 세금이 약 66만원 줄어듭니다. 그러려면 1년에 3,083만원, 한 달에 약 257만원을 아래처럼 나눠 쓰면 됩니다.

돌려받는 돈 (1년)약 66만원

추정 금액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른 공제 항목과 회사가 미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지출액을 입력하지 않아, 절세액이 최대가 되는 최소 지출(월 약 25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만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줄어드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절세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 1년 카드 등 사용액3,083만 3,334원
  2. 공제가 없는 구간 (연봉의 25%)-2,250만원

    여기까지는 무엇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이 구간에 채웁니다.

  3.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250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상품권 833만 3,333원 × 30%250만원
  4. 소득공제액250만원

    계산된 250만원 중 한도 2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5.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66만원
    • 공제 전 세금1,056만 600원
    • 카드 소득공제-66만원
    • 남는 세금990만 600원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소득공제액 250만원 × 26.4% (소득세율 2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비율)

매달 이렇게 쓰면 됩니다 1년 기준

수단매달비율합계
신용카드188만원73%2,25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69만원27%833만원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와 비교: +33만원

내 지출 규모에 맞는 비율

실제 지출이 위 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많을수록 신용카드로 써도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문턱을 넘은 신용카드 사용액도 15%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월 지출신용카드체크카드절세액전부 신용카드 대비
100만원월 100만원월 0원0원차이 없음
150만원월 150만원월 0원0원차이 없음
200만원월 188만원월 13만원11만 8,800원+5만 9,400원
250만원월 188만원월 63만원59만 4,000원+29만 7,000원
300만원월 274만원월 26만원66만원+12만 5,400원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세금 자체가 줄어들면, 한도가 늘어도 카드 공제로 더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까지 합친 전체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자녀가 모두 9세 이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녀 수기본 한도한도를 채우는 연 지출최대 절세액
0명250만원3,083만원66만원
1명275만원3,167만원72만 6,000원
2명 이상300만원3,250만원79만 2,000원

이 계산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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