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얼마씩 써야 유리한가

최종 수정

흔히 말하는 공식

연말정산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카드 공제 계산법에서 설명한 문턱 때문입니다. 문턱 이하의 사용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고, 문턱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가 15%인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이 공식은 출발점으로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연봉과 지출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조건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입니다. 문턱은 1,000만원,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고 세율은 15% 구간입니다. 공제 300만원이면 세금은 49만 5천원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 2,000만원을 쓰는 경우

신용카드 1,00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이면 공제가 (1,000만원 x 30%) = 300만원으로 한도에 정확히 닿습니다. 공식 그대로가 맞는 경우입니다.

연 2,400만원을 쓰는 경우

공식대로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400만원으로 쓰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300만원에 닿습니다. 신용카드 1,800만원과 체크카드 600만원으로 써도 됩니다. 문턱을 넘은 신용카드 사용분도 15%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1,800만원 - 1,000만원) x 15% + 600만원 x 30% = 300만원

전부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는 (2,400만원 - 1,000만원) x 15% = 210만원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34만 6,500원입니다. 최적 조합과 14만 8,500원 차이가 납니다. 지출이 많을수록 체크카드로 써야 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연 600만원을 쓰는 경우

지출이 문턱에 못 미치면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이때는 포인트나 할인 등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

연 지출 유리한 방향
문턱 미만 공제가 없으므로 혜택 좋은 카드
문턱을 약간 넘는 수준 문턱까지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
지출이 많은 경우 한도에 닿는 범위에서 체크카드 비중을 줄일 수 있음

이 구분이 달라지는 지점은 총급여와 지출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연봉과 지출로 계산해 보기

설명 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