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25% 문턱부터 한도까지
공제의 기본 구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문턱(최저사용금액)을 넘는 금액을 찾습니다.
- 사용 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자릅니다.
1단계: 총급여의 25% 문턱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채워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순서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언제 썼는지는 상관없고 1년 합계만 봅니다.
2단계: 수단별 공제율
| 사용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 결제수단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단계: 한도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더 인정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간 점은 2026년 변경 사항에서 설명합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해외 사용분,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수업료, 세금과 공과금(전기·수도·가스·통신비·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사업 관련 비용이 대표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상품권은 살 때가 아니라 가게에서 쓸 때 공제됩니다.
숫자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세율 15% 구간입니다. 문턱은 1,000만원,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로만 연 2,000만원: (2,000만원 - 1,000만원) x 15% = 150만원 공제
- 신용카드 600만원 + 체크카드 1,000만원: 문턱 1,000만원이 신용카드 60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으로 채워지고, 남은 체크카드 600만원 x 30% = 180만원 공제
- 연 600만원: 문턱에 못 미치므로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는 0원
공제가 한도 300만원에 닿으면 세금은 300만원 x 15% x 1.1 = 49만 5천원 줄어듭니다.
지출을 늘리면 손해입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더 써도 줄어드는 세금은 100만원 x 30% x 16.5% = 4만 9,500원에 그칩니다.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략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