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달라진 점
달라진 점은 두 가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바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입니다.
-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대로인 점
- 25% 문턱(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
-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등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추가 한도
계산 방식은 카드 공제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상향의 실제 효과
총급여 6,000만원에 자녀가 2명이면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100만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 15% 구간: 100만원 x 15% x 1.1 = 16만 5천원
- 세율 24% 구간: 100만원 x 24% x 1.1 = 26만 4천원
한도가 올랐다고 모두가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도 300만원에 이미 닿던 사람만 늘어난 한도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1인 가구처럼 자녀가 없으면 한도는 그대로 300만원이고, 공제액이 한도에 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도만 올랐을 뿐 공제율과 문턱은 그대로이므로, 한도를 채우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손해입니다. 지출 규모별 유리한 조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