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달라진 점

최종 수정

달라진 점은 두 가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바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입니다.

  1.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대로인 점

계산 방식은 카드 공제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상향의 실제 효과

총급여 6,000만원에 자녀가 2명이면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100만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한도가 올랐다고 모두가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한도 300만원에 이미 닿던 사람만 늘어난 한도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1인 가구처럼 자녀가 없으면 한도는 그대로 300만원이고, 공제액이 한도에 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도만 올랐을 뿐 공제율과 문턱은 그대로이므로, 한도를 채우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손해입니다. 지출 규모별 유리한 조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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