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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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공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에서 어느 단계에 적용되느냐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의료비(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의 15%)와 교육비,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 효과가 납니다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누진세이므로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고 해서 6,000만원 전체에 24%가 붙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공제의 실제 효과는 세율에 1.1을 곱한 값입니다. 15% 구간이면 16.5%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세율 15% 구간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세율 24% 구간이라면 같은 소득공제 100만원으로 26만 4천원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율이 높아도 줄어드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집니다.

공제가 효과 없는 경우

계산된 세금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가 낮아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늘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이트와의 관계

이 사이트가 다루는 카드 사용액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같은 카드 사용액이라도 내 세율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계산 때는 세율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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