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와 할인
상품권 공제의 기본 원칙
상품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은 상품권을 산 금액이 아니라 가게에서 결제한 금액입니다.
- 종이 상품권은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에 반영됩니다.
문턱, 한도 등 기본 계산은 카드 공제 계산법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가 여기에 속합니다. 법에 별도 우대는 없고 선불 결제수단으로 취급되어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입니다. 이 상품권의 진짜 이득은 살 때 받는 할인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안의 가게에서 쓰면 그 사용분은 전통시장 사용분이 되어 40%로 공제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쓰는 곳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 사용처 | 공제율 |
|---|---|
| 전통시장, 전통시장 구역 안의 가게 | 40% |
| 전통시장이 아닌 가맹점(골목형상점가 등) | 30% |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무조건 40%는 아닙니다.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에게 쓴 금액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일반 선불 결제(30%)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온누리상품권 공지는 이때 전통시장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전통시장 항목에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 현황 (2026년 10월 기준)
할인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구매 전에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모바일): 할인 7%(2026년 3월에 10%에서 인하), 월 구매 한도 100만원. 정부는 2027년부터 구매 할인을 5%로 낮추고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하는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 발행분: 2026년 추석 기준 5% 할인에 구에 따라 2~5% 페이백, 월 구매 한도 50만원.
할인과 공제를 합친 효과
세율 15% 구간이고 문턱을 이미 넘긴 금액이라고 가정하고, 100만원을 쓴 경우를 비교합니다.
| 결제 방법 | 할인 | 절세 | 합계 |
|---|---|---|---|
| 7% 할인 온누리, 전통시장 | 7만원 | 100만원 x 40% x 16.5% = 6만 6천원 | 13만 6천원 |
| 체크카드 | 없음 | 100만원 x 30% x 16.5% = 4만 9,500원 | 4만 9,500원 |
| 신용카드 | 없음 | 100만원 x 15% x 16.5% = 2만 4,750원 | 2만 4,750원 |
공제율 차이보다 구매 할인이 효과가 큽니다. 다만 월 구매 한도가 있고, 공제는 연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