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사용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을 매달 얼마씩 써야 가장 유리한지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세법 기준입니다.

가족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만 셉니다. 9세 이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님 등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합니다요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며, 임대차계약을 본인이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맺은 경우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월세를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위의 한 달 지출액에 넣지 마세요.
올해 이미 쓴 금액 남은 기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입력하면 남은 달만 계산합니다. 연봉이 7천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체육시설 금액은 결제한 수단(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칸에 넣으세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고 있다면 지난달까지의 월세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칸에 포함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거라면 포함하지 마세요.
상품권 할인과 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2026-10-02 기준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월 사용액에는 한 달에 그 상품권으로 실제로 쓸 금액을 구매 한도 안에서 넣으세요.

계산 결과

연봉을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카드 공제는 1년 합계로 계산하므로 언제 썼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같은 비율로 쓰는 계획을 보여 드립니다.
  • 세금은 근로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만 반영해 추정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다른 공제가 많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월세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을 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둘 중 하나로만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립·할인 혜택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세금이 같은 구간에서는 보통 혜택이 더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상품권은 입력한 월 사용액까지 먼저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료, 학교 수업료, 세금과 공과금(전기·수도·가스·통신비·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액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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